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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7조

조문 17 / 27
제17조
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
제15조제2항에서 "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
조사목적ㆍ조사기간ㆍ조사범위 및 조사내용
2.
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
3.
제출자료 목록
4.
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
5.
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
6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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